이재명 "與,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1억 상향 동의하라"

"이태원참사, 책임지는 단위 경찰서장·구청장 수준서 논의돼야 하냐"

2024-10-02     원성훈 기자
이재명(가운데)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당)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일 국민의힘에게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것에 신속히 동의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는데, 민주당이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하는데 여당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당이 이해하지 못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국민도 원하고 민주당도 약속했고 집권여당도 약속한 것이 있다"며 "여당이 엉뚱한데 관심을 쏟고 야당 발목 잡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히 입법에 동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추진 배경에 대해 "금융시장 불안정성과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서 혹시나 만에 하나 뱅크런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선제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민주당도 작년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한 바 있다"며 "여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 패스트트랙을 지정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패스트트랙'은 국내 정치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 심의 → 법사위원회 검토 → 본회의 부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상임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이 대표는 또 이태원 참사 관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선 "문제는 이런 말단 책임자들의 무제가 이니고 국민들이 150명 넘게 사망했는데 책임지는 단위가 경찰서장과 구청장 수준에서 논의돼야 하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진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의 책임이 과연 규명되고 있느냐에 대해 국민들은 공감하지 않는다"며 "실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도 분명하게 물어야겠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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