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음악 저작물 이용 허락 및 신탁관리

김희성 법무법인 청목 변호사 겸 한국음반산업협회 자문변호사

2024-10-06     정민서 기자
김희성 법무법인 청목 변호사.

컴퓨터, 인공지능(AI) 등 창작의 도구가 다양화되면서 전문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창작 활동을 한다.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높아지면서 창작의 결과물에 대해서 저작권을 등록하여 법적인 권리로 보호받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침해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창작 결과물을 이용하려면 저작물에 관한 모든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저작인접권은 직접 창작하지 않아 저작권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매개자에게 저작권에 준하여 부여된 권리다. 저작권자는 곡에 대해서는 작곡가, 가사에 대해서는 작사가, 편곡이라면 편곡자가 각 저작권자이다. 저작인접권자에는 노래, 연주, 지휘 등 실연자와 음반을 기획하고 비용을 투자하여 음반을 제작한 음반 제작자가 있다.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 실연자, 음반 제작자 모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를 모두 파악하여 각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은 어렵다. 반대로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가 각 이용 허락 요청에 대해서 허락하고, 개인이 모든 이용 계약을 체결하기도 쉽지 않다. 저작물이 언제 어디서 이용되는지를 파악해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해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는 신탁관리단체에 자신의 저작(인접)권을 위탁하고 신탁관리단체가 멜론, 유튜브 등 서비스 이용자들과 계약을 맺어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 신탁관리단체가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한 후에 정부의 승인 받은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분배한다.

신탁관리단체는 정부의 승인·감독 하에 운영된다. 음악 저작물에 관한 신탁관리단체는 저작권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가 있으며, 저작인접권은 한국음반산업협회(음반 제작자),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실연자)가 있다. 그 외 어문, 영화, 방송, 뉴스 등 분야별 신탁관리단체가 있다.

신탁관리의 법적인 근거는 저작권법에 있는데, 법적 성질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탁관리단체는 저작(인접)권자로부터 완전하게 저작재산권을 이전받아, 신탁목적을 위하여 관리·처분한다. 대내외적인 권리 주체는 저작권자가 아니라 신탁관리단체이므로 법적 효과의 귀속 주체 역시 수탁자인 신탁관리단체가 된다. 저작재산권에 관한 이용 허락의 주체로 신탁관리단체이며,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침해 중지, 손해배상 등 법적 청구의 당사자적격도 신탁관리단체가 되는 것이다.

다만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은 양도 가능하여 신탁할 수 있으나, 저작인격권(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은 인신전속적이라 양도 불가능하여 신탁할 수 없어 여전히 저작권자에게 있다.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므로 리메이크하려면 신탁관리단체가 아닌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신탁관리는 신탁계약 기간에 해당하며, 신탁계약이 종료되면 신탁 권리는 다시 복귀한다. 이처럼 신탁관리단체는 사용료 징수, 분배 업무뿐만 아니라 저작권의 관리에 대해서도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

요즘에는 소속사가 없는 일반인이 창작곡을 가창하고 기획해 미니 앨범이나 디지털 싱글을 내기도 한다. 이런 경우 작곡가, 작사가, 음반 제작자의 지위를 모두 가진다. 음원을 등록하고 직접 유통할 수도 있으나, 문체부의 승인을 받은 한국음반산업협회에 신탁하면 유통사의 역할까지도 해준다. 대리중개업체인 음원 유통사는 개별적 대리 중개를 할 수 있으나, 포괄적 대리는 신탁관리에 해당하므로 유통사는 할 수 없고 한국음반산업협회는 포괄적 대리를 할 수 있는 점이 다르다.

창작물이 범람하는 시대에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준수해 본의 아니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인 크리에이터 시대에 저작권 신탁관리를 한다면 창작에 전념하면서 권리를 보호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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