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추진…내년 초 법안 발의
"국민연금 수령과 불일치 해소 위해 국민연금 연동 부칙 조항 넣기로"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은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내년 초 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것에 맞춰 정년도 단계적으로 연장, 오는 2034년부터 정년이 65세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겠다는 얘기다.
조 위원장은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하자는 데에 대한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령의 미스매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연동한다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로서는 63세로 돼있는데, 2033년이 되면 65세가 연금 수령 연령이 된다"며 "그래서 2033년부터는 65세로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을 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다수 모였다"고 전했다.
특위는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 노약자분들 위한 보편적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니버스 디자인을 '모두의 디자인'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 없는 건축물 시설물을 통해서 격차를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에 대해 특위에서 논의가 됐고, 법안 발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담보, 청년 일자리 감소 방지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특위는 또 법안 발의에 앞서 세 차례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