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 회장 이익 위한 것" vs 변호인 "양사 모두 이익"

2024-11-11     채윤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와 관련된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채윤정 기자)

[뉴스웍스=채윤정 기자] 이재용 회장의 삼성 부당 합병 혐의와 관련된 항소심 4차 공판에서 검찰은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회장의 이익을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는 양사 모두에 이익"이라며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11일 오후 2시부터 이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는데, 이날 공판에선 지난달 28일에 이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놓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과 이 회장 변호인은 두 회사의 합병 전후 주주총회와 주식매수 청구 절차 등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 측은 합병 성사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며 "이를 이 회장이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회장 측이 엘리엇 등 주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 회사의 합병을 밀어붙였다"며 "특히 이 회장의 대응 전략에는 각종 부정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합병을 앞두고 엘리엇은 제일모직 가치는 고평가됐으며 이에 반해 삼성물산의 자치는 저평가된 것에 대해 비판을 했다"며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도 당시 상황이 심각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1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이익 만을 위해 임의 합병 시점 선택 등이 결정됐음에도 두 회사의 합병이 양사의 실질적인 선택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취재진이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채윤정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에서 주장하는 부정행위 범위가 너무 넓다며 부정행위 기준에 대해 설명해 밝히는 '석명'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부정행위에 대해 대법원의 기준도 분명치 않다"며 "원심이나 변호인이 다투는 악질성, 불법성, 부정성의 문턱을 넘지 못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내부 행정 규정을 위반한 행위까지 모두 개별 부정행위로 처발할 수 있는 지"를 물었으며 "개별행위까지 모두 유죄를 주장한다면 모든 혐의가 그 문턱을 넘는다는 것을 종합변론에서 주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시장은 두 회사의 합병이 양쪽에 모두 이익이 되는 합병으로 인식했다"며 "결코 이 회장에게만 유리한 합병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병 당일 두 회사 모두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시장 반응을 정리한 문건을 볼 때도 시장 반응은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 측은 두 회사 합병은 이 회장의 승계 및 지배력과 무관하다고 홍보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배력과 무관하다고 홍보한 사실이 없고, 증권신고서에도 목적으로 지분 구조, 지배구조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또 "투자자들은 이 회장이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이는 여러 문건을 통해서도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합병 직전 순환출자와 관련된 발표에 대해서도 열띤 논쟁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순환출자 고리 내 두 회사 간 합병이 공정거래법상 예외에 해당한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순환출자 규제가 새로 도입돼 해석기준이 없다며 이를 무죄로 판결한 바 있다. 

검찰은 "합병이 추진되기 전 발신된 이메일을 보면 이 회장 측은 합병으로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엇다"며 "자신들의 인식한 것에 반해 허위로 신고했음이 명확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순환출자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법무법인 광장은 큰 고리 기준으로 합병이라고 했고, 이에 관련해 유권해석을 받아보라고 했다"며 "법률 자문을 받은 대로 순환출자에 대해 인식하고 공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 측은 이어 "검찰 측이 강조하는 사전검토와 관련해 당시에는 순환출자에 대해 검토하는 내용에 불과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관련해 이 회장 측 인식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참여연대 등 10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으로 인해 정부가 약 2300억원을 세금으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회장 등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성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정치권력과 불법적 정경유착으로 국민 혈세가 유출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납득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이 회장을 비롯한 불법 합병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 사법 정의를 올바르게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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