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사칭·아동학대'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 선고

2024-11-21     허운연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가 작년 11월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28) 씨가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이같은 2심 판결을 선고했다.

전 씨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등으로 행세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전 씨에게 총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이날 법원은 전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지난달 31일 최후 진술에서 "죄를 지으면 언젠간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모든 피해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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