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짠富테크] "13월의 월급 챙기세요"…연말정산 세액공제 꿀팁은?

2024-11-24     김다혜 기자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됐다.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김다혜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11월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보고 이를 감안한 지출·저축 계획으로 절세 전략을 세워보자.

국세청은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이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지난 15일 개통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1~9월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하다.

특히,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올해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연봉이나 부양가족 공제 변동에 따른 신용카드나 의료비 공제 증감을 확인하고, 달라진 공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자녀 수를 기준으로 두 자녀의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어났고, 셋째 자녀부터 1인당 자녀세액공제액이 30만원씩 추가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었다.

또 만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돼 지출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공제 소득 기준(총급여 7000만원 이하)도 폐지됐다.

주거 관련 월세 세액공제 기준도 달라졌다. 공제 한도는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고,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 상한선도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달라지는 공제기준 외에도 카드소득공제도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쓴 금액이 연 소득 25%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비교해 봐야한다.

카드별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각각 15%, 30%로 상이하다. 대부분 신용카드 사용이 더 잦은 만큼 남은 기간을 활용해 체크카드 공제 한도를 확인하고 채워가는 것이 필요하다.

사용금액 외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을 확인해야 한다.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 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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