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침묵'

2024-12-04     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입구를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2시간 30분 만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한 별도 입장 없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4일 오전 4시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주요 참모진들의 연락도 닿지 않고 있다.

국회는 이날 새벽 1시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계엄 해제 요구안은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시간 37분여 만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3분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는 사전 안내 없이 시작됐다. 대통령실 내 브리핑룸에서 실시됐지만 문이 잠겨 기자들의 입장은 불가했다. 

대통령실의 경비도 비상계엄을 기점으로 강화됐다. 이날 0시쯤부터 취재진의 청사 출입이 제한됐다. 

대통령실 인근으로의 접근도 제한되고 있다. 대통령실 주변에 배치된 경찰은 신분증 확인을 통해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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