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복귀 시동거나…윤 대통령, 국무회의 안건 재가

2024-12-12     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을 12일 재가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안 21건에 서명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 21건, 대통령령안 21건을 심의·의결했다. 당시 국무회의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위임 받아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통상 의결 당일 대통령이 재가한다. 하지만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안건들은 이틀간 재가되지 않고 있었다. 윤 대통령 재가에 따라 법률안은 국회로 넘어가고, 시행령은 공포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윤 대통령의 이날 안건 재가는 자진사퇴 가능성 일축과 국정운영 복귀 의지를 표명한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한 뒤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법적 권한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인사권을 행사한 바 있다. 지난 11일에는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제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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