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법사위원장, 24일까지 입증계획·증거목록 제출하라"
"탄핵사건 변론 생중계한 적 없어…일반인 방청·언론사 취재 가능"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대통령에 대해 준비명령을 내렸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어제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은 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 대해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는 오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을 요구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24일까지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각 준비명령은 전자송달했고, 대통령에게는 추가로 이날 오전 우편 발송했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에 대해 발송한 문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송달 중"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관련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했다.
이 공보관은 "헌재는 모든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선고기일을 공개하고 있고, 대통령 탄핵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이에 일반인의 방청과 언론사 취재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변론의 생중계 방송과 관련해 심판장 안팎의 소란을 방지하고, 법정 질서를 유지할 필요를 고려해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며 "헌재는 변론을 생중계한 사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청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녹화영상을 변론 직후 제공하고 있고, 이번 사건도 동일하게 녹화영상이 제공될 예정"이라며 "과거 노무현, 박근혜 탄핵사건때도 변론을 생중계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오는 19일 정기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