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경제심리 위축 우려…재정 집행관리 만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생업피해 적극 대응"

2024-12-19     허운연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8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숙박·음식업 등 대면업종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통해 생업피해에 적극 대응하고, 민관 합동 관광상황반을 가동해 방한관광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연말까지 재정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겸 경제형벌 TF'를 주재해 "최근 우리 경제는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금융·외환시장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정치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생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의무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부착 위반과 같이 경미한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통주 품질인증 마크를 잘못 표시한 경우 즉시 처벌하는 대신 시정명령을 먼저 내려 개선 기회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처럼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처럼 행정제재만으로도 의무이행 효과 달성이 가능한 경우 과태료로 전환하고 형벌은 폐지한다.

또 최종적으로는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 부과가 필요하나 행정제재를 통해 일차적으로 개선 가능한 경우 형벌에 앞서 시정명령 등을 우선 부과한다.

현행 형벌의 형량이 위반행위의 수준이나 책임의 정도 대비 과도해 비례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형벌도 조정한다.

예를 들어 소금산업진흥법은 염전개발, 소금제조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불이행 등 위반행위에 대해 동일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데, 영업정지 위반에 대한 징형역을 삭제할 방침이다. 이는 영업정지가 허가취소 대비 미이행시 위반이 경미한 것을 고려한 조치다.

김 차관은 "개선과제가 조속히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처 일괄입법 등을 통해 법률 개정을 지원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과제의 입법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도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김 차관은 "최근 물가는 1%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상기후와 국제유가 불확실성 등 상방압력이 있다"며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중 주요 식품원료와 사료원료 등 총 30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약 3300억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약 2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에 맞춰 경유·CNG(압축천연가스) 등의 유가 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말까지 연장해 버스·택시·화물차 등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며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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