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6개 법안' 거부권에…민주당 "선 넘지 말라" 엄중 경고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선 넘지 말라"고 엄중 경고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권한대행에게서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면서 거부권으로 국회를 무력화했던 윤석열이 겹쳐 보인다. 거부권을 행사한 사람의 이름만 윤석열에서 한덕수로 바뀌었을 뿐 내란 정권의 망령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경호처가 서버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윤석열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수취 거부하는 등 노골적으로 헌법재판소 심리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법과 절차'를 운운하면서 뒷짐만 지고 있다"며 "대통령비서실도 기다렸다는 듯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시만 따르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윤석열과 대통령비서실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방패막이로 믿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이고, 윤석열을 지금 당장 체포해서 탄핵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압도적 목소리이고 지엄한 명령"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그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거짓이 아니라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한 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 오로지 국정 안정을 위해 국민과 국회가 잠시 권한을 맡겨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 선을 넘지 말라"고 엄중 경고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한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며 "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자신의 본분이 어디 있는지 깨닫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