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50% 상향…'외환수급 개선방안' 발표

대·중소·중견기업 '시설자금 용도' 외화대출 허용

2024-12-20     허운연 기자
(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한도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20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컨퍼런스콜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비상계엄 사태 여파 등으로 원달러환율이 1450원대를 오르내리는 등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 국내외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국내은행은 자기자본 대비 50%에서 75%로, 외국계 은행 지점은 250%에서 375%로 각각 확대한다. 기존 대비 50% 상향하는 셈이다.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에 대한 강화된 규제 시행은 유예된다. 금감원은 가정된 위기상황 아래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과 부족액을 평가하는 스트레스테스트를 2011년부터 운영 중이다.

올해 6월부터는 강화된 스트레스테스트를 도입했고, 내년부터 미통과 시 '유동성 확충계획 제출' 등의 감독상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5년 6월로 유예키로 했다.

외화 대출규제도 완화한다. 대·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제외)의 시설자금 용도의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원화용도 외화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시설자금에 한해 일부(2010년 6월 말 잔액 64억6000만 달러 내) 허용 중이다.

외화조달 여건도 개선해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LuxSE)에 상장하는 채권의 발행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내기관의 LuxSE 채권 상장시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국내기관(한국거래소 상장기업)에 상장절차 간소화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한-인도네시아간 현지통화 직거래 체계(LCT)를 통한 달러환전 없이 상대국 통화결제를 확대한다. 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세안 교역국과 추가 LCT 체결도 검토한다.

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내년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한도도 500억달러에서 650억달러로 확대키로 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