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안공항 사고 여객기, 활주로 1200m 지점 동체 착지"
[뉴스웍스/세종=정승양 대기자]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당시 동체착륙을 시도했던 제주공항 7C2216편 항공기가 1번 방향에서 180도로 방향을 바꿔 19번 방향 활주로로 진입하면서 활주로 시작점에서 약 1200m 떨어진 지점에 비상 착륙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무안국제공항 제1활주로의 길이는 2800m라는 점에서 사고기가 감속을 위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활주로 끝 로컬라이저(착륙 유도 안전시설)와 외벽에 더 강하게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사고가 발생한 보잉 B737-800 기종을 대상으로 국내 전수 특별점검을 실시, 안전성 강화를 강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착륙 지점과 관련 “대략 활주로 시작점에서 1200m 떨어진 중간 지점”이라고 밝혔다. 감속에 쓰이는 랜딩기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가운데 활주로 중간지점에서 동체착륙하면서 속도를 줄일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사고가 더 커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길이 2800m는 타 국내 중추공항 대비 짧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사고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경우 3750~4000m이며 서울 김포국제공항 제1활주로는 3200m· 제2활주로는 3600m고, 부산 김해국제공항 제1활주로는 3200m, 제주국제공항은 3180m다.
국토부는 이어 피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지적되는 활주로 인근의 콘크리트 재질 방위각 시설과 관련해 다른 국내 공항에도 설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무안 공항은 활주로 종단 안전구역 외곽의 활주로 끝단에서 약 251m 거리에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돼 있다"며 "여수공항과 청주공항 등에도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방위각 시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방위각 시설이 금속 형태가 아닌 콘크리트의 돌출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드물어 국내외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날 제주항공 여객기는 착륙 도중 방위각 시설에 이어 담벼락에 부딪히면서 기체가 두 동강이 나며 참사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주 실장은 "방위각 시설은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설치 규정이 있고, 이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재질이나 소재에 제한이 있는지, 사고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 사고기에서 회수한 비행자료기록장치(FDR)과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등 블랙박스 2종을 이날 오전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해 분석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주 실장은 “블랙박스는 오전 10시에 김포공항으로 이송됐다”며 “전문가들이 손상 정도와 데이터 추출 가능성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사고조사에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참여하고, 기체 제작사인 보잉과 미국·프랑스가 합작투자한 엔진 제작사인 CFMI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또 전날 사고가 발생한 B737-800 기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 기종은 제주항공이 39대로 가장 많으며 티웨이항공 27대, 진에어 19대, 이스타항공 10대, 에어인천 4대, 대한항공 2대 등 국내에 총 101대가 운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