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제주항공 피해보상 현장창구 가동…지급절차 논의

2024-12-30     손일영 기자
제주항공 항공기가 김포공항 계류장에서 대기 중이다. (사진=정민서 기자)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보험사들이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현장에 상담창구를 가동하는 등 신속보상센터를 운영한다. 

3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이날 현지에 인력을 파견해 보험금 지급을 위한 현장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보험가입 조회와 청구절차 등의 지원에 나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을 위한 현장 상담창구를 가동하는 등 관련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도 신속한 피해보상에 착수했다. 무안 공항 제주항공 재난 피해자통합지원센터 내에 '보험업계 공동 현장 상담센터'를 설치했다.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이날 3차 브리핑에서 "전날 영국의 재보험사 관계자가 입국했다"며 "오늘 중으로 보험사들과 보험처리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는 총 10억 달러 규모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다. 

국내 보험사는 삼성화재(55%)와 KB손해보험(26%), DB손해보험(13%), 메리츠화재(3%), 하나손해보험(3%) 등이 항공보험을 공동으로 인수했다. 이들 보험사의 99%는 영국의 AXA XL 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국제항공기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 당한 경우 최대 17만 달러(약 2억50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고 희생자들은 개인적으로 생명보험 등에 가입했다면 항공사의 배상과 별도로 보험금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항공보험 배상책임의 경우 제3자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는 것으로 개인이 가입한 생명보험과 별개다. 또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이번 사고의 경우 항공기가 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여행자보험 보장 대상이다.

다만 보상액은 승객의 연령과 직업, 소득 수준 등에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금 산정 요소에 따라 보험금이 개별적으로 계산될 예정이며, 추후 항공사의 과실이 입증되면 보험금은 달라질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피해상황을 조사하는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피해액이 산정되기 전이지만 항공사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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