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고려아연 집중투표 이사 선임 의안 상정금지 가처분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내년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30일 영풍·MBK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가족회사인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방식을 통한 이사 선임 청구를 적법한 요건 없이 추진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의안 상정 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 24일 임시주총을 소집하며, 유미개발의 주주제안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을 1-1호 의안으로 상정했다. 또 이사 수를 19명으로 상한선을 두는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을 1-2호 의안으로 올렸다.
이 두 안건의 가결 여부에 따라 이사 선임 관련 의안(2∼5호)이 결정된다. MBK·영풍이 문제를 제기한 안건은 1-1호 가결을 전제로 한 2호와 3호 의안이다.
MBK·영풍은 집중투표 방식 도입과 이사 선임 청구가 상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82조의2 1항에 따르면, 집중투표 방식은 소수 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하는 '시점'에 이미 정관으로 허용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최 회장 측(유미개발)은 정관 변경과 집중투표 청구를 동시에 진행했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MBK·영풍은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관 변경을 전제로 집중투표 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상정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안건이 자신들의 임시주총 소집 청구권과 주주평등원칙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시주총 소집 청구 당시 단순 투표 방식을 기반으로 후보 14명을 추천했으나, 유미개발이 임시주총 주주제안 마감일에 임박해 집중투표제를 기습적으로 제안하면서 다른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연금 등 소수 주주가 집중투표제 도입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유효한 후보를 추천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가처분 신청은 MBK·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4번째 사례다. 앞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매입과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금지해달라는 1·2차 가처분은 법원에서 기각됐고, 자사주 대여·양도를 금지해달라는 3차 가처분은 MBK·영풍이 취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