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짠富테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오픈…결혼·양육 세제 혜택 확대

2025-01-05     차진형 기자
(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이달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린다. 올해는 결혼과 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이 많아지는 만큼 영수증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돼 혼인신고 시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1월 1일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초혼, 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다.

구체적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만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당 연도의 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된다. 예로 2024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5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액공제를 받는다.

공제금액은 50만원이지만 부부합산으로 100만원까지 적용돼 공제받는다. 즉,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세금을 50만원씩 덜 내게 되는 셈이다.

단, 결혼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연말정산 기간에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비과세 조건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지급되는 수당은 ‘출산수당’으로, 만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지급되는 수당은 ‘보육수당’으로 분류된다.

기존까지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출산·보육수당에는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됐다. 만약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보육수당으로 받았다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돼 기업들이 근로자를 위한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다.

기업이 근로자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한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로 적용된다.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사업체의 공통 지급 규정에 따라 사업체로부터 자녀당 2회 이내 받은 급여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2024년에 받은 출산지원금의 경우 전액 비과세가 적용되는 첫해라는 점을 고려해 특별히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받은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 적용한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받은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 적용 대상이지만 2024년 지급하는 출산지원금만은 출생일 이후 3년 이내 받았어도 전액 비과세를 적용한 것이다.

다만, 출산지원금이 탈세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즉 최대주주의 가족 등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택청약저축 공제 납입액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액은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000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을 때 15일부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이에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받을 수 있다.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추가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