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국민만 바라보고 갈 것"

2025-01-07     정현준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박성민 기자)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헌법재판소는 7일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의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것은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헌재 탄핵심판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여권 발언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천 공보관은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기관"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으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 준비 절차는 지난 3일 2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선임 지연과 사건 검토 시간 부족을 이유로 추가 변론 준비 절차를 요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여권에서는 헌재의 절차 진행에 대해 '편파적'이라고 비판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의 날치기 대통령 탄핵 심리를 우려한다"며 "박근혜 탄핵 때처럼 또 집단 광기에 떠밀려 엉터리 판결하면 다음 개헌 때 헌재 폐지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6일 헌재를 항의 방문해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을 면담한 뒤 "탄핵 심판 관련해서 지극히 편향적·불공정·편파적 진행한다는 지적을 헌법재판소에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전날 국방부 검찰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등 3개 기관에 수사 기록의 인증 등본 송부를 맡겼다. 같은 날, 윤 대통령 측은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재는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을 통지했다. 변론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씩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은 14일에 열린다. 앞서 8일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변론기일이, 15일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변론기일이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기일은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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