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성훈의 촌철살인] '폰틀막'이냐 '가짜뉴스 유포 퇴치'냐

2025-01-13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카톡 검열 논란'으로 전국이 뜨겁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가히 폭발적이다. 

지난 10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카톡으로 허위 정보를 퍼 나르면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촉발된 '카톡 검열 논란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카톡 계엄령', '북한식 5호담당제', '중국식 사상 통제', '폰틀막' 등으로 규정하고 맹공을 가했다. 한마디로, 민주당이 대국민 카톡 검열에 나서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인 셈이다. 즉, 본질적 자유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라고 보고 이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한 양상이다.

급기야,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이른바 '나도 고발해줘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의 '카톡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며 "동참을 원하는 국민은 이름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짤막한 문구를 보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본인 스스로 민주당의 내란선전죄 피고발인이 되겠다는 뜻을 밝히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모아진 명단을 취합해 민주당이 운영하는 '민주파출소'에 자진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호 피고발인'은 나경원 의원"이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은 무효다. (민주당은) 내란선전으로 고발해 달라"고 했다. 그는 자신을 (민주당이 규정한)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1호로 접수해 달라는 뜻을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연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데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국가수사본부와 내통해 불법적인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고 있더니 이제 드디어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이 캠페인이 '이재명 독재'에 저항하는 국민의 뜻을 모으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나 의원의 핵심적 주장은 '국민의 기본적 자유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민주당의 사고방식은 반민주적 행태이며, 이에 대한 반박은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한 것'으로 읽혀진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13일 확실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라며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기대 나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주당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특히 자신과 직접 관계된 '가짜뉴스의 사례'를 언급하며 "민주공화국은 주권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할 때 제대로 선다"며 "엉터리 가짜 정보로 왜곡되면 주권자들의 판단이 흐려지고 결국 민주공화국은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이재명의 아버지가 공산당 활동을 하며 몇 명을 죽였느니, 무슨 담배 세금 떼먹고 도망갔느니, 이런 것들을 아직도 카톡방에 뻔뻔스럽게 뿌리지 않나"라며 "그걸 방치하나. 가짜뉴스에 속아서 잘못된 판단하는 사람도 피해자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또 스스로가 "광주 5·18의 진실에 대해 가짜 뉴스에 속아 수년간 2차 가해에 가담했다"며 "당시 민주화운동 희생자는 북한군과 연계한 폭도로 몰렸다. 진실을 깨달으며 인생의 항로를 바꿨지만, 가짜뉴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5·18 민주화운동이 수년간 은폐되고 피해자들이 그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은 경험에서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양 진영이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가 확연히 차이가 있음이 드러난다. '가짜뉴스 유포의 문제'와 '통신 검열'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 '가짜뉴스'는 당연히 유포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퇴치돼야 할 문제다.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아주 크고 그에 따라 지불하게 될 비용도 그야말로 천문학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민주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유권 중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는 그것이 '명백한 거짓', '의도된 거짓'이 아닌 각 개인의 의견일 경우 최대한 큰 폭으로 거의 무한정 보장돼야 할 권리다. 

따라서, 양 진영이 이 같은 측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다면, 이는 서로 첨예하게 대립할 문제가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에 놓여있는 문제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가 곡해하지 않도록 표현에 있어서 양 진영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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