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 혐의자 400명 수사 의뢰…특별법 시행 효과 톡톡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5개월…사기 알선 처벌·예방 총력 '관계기관 자료요청권' 신설…체계적 보험사기 조사 활성화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이 효과를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해 약 400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지난 8월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이 금지돼, 알선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온라인 카페 고액 알바 사이트에 게시된 자동차 고의사고 광고 글 관련 기획 조사를 2회 실시해 혐의자 19명을 수사 의뢰했다.
조사 결과 혐의자 3명은 다음 카페 고액 알바 사이트를 통해 "공격수 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해 공모자 5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12건의 자동차 고의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혐의자 3명은 네이버밴드 등을 통해 공모자 8명을 모집해 수도권·충청권 일대에서 12건의 자동차 고의사고를 야기한 혐의가 확인됐다.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보험사기 알선 행위에 대해 자체 조사했다. 그 결과 혐의자 380여 명을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사기 혐의자 처벌과 더불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어 주요 10개 인터넷 사이트에 보험 사기 관련 광고 게시글을 집중 모니터링했다.
특별법 시행 이후 "보험빵 구함" 등 보험 사기 알선 광고 글이 월평균 수백 건에서 10여 건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관계 기관 간 자료 공유를 통해 신종 보험 사기에도 대응한다. 이는 특별법 시행으로 '관계 기관 자료 요청권'이 신설된 데에 따른 것이다.
최근 중고차 매매업자와 성능 점검 업자 등이 공모해 중고차 성능 책임보험금을 편취한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됐다. 금감원은 국토부에 중고차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자동차 등록 원부 등의 자료를 요청·확보해 혐의점을 확인하고 있다.
암 진단서 등을 위·변조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도 증가세다. 금감원은 건보공단과 협력해 혐의자의 요양급여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가 법정화된 만큼, 그동안 관행적 고지 기한·방법 및 환급 절차도 표준화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장기 미환급된 할증 보험료 2억 3000만원이 2개월 간 877명에게 돌아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금융범죄"라며 "보험사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차츰 지능화·조직화하는 신종 보험사기 수법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