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금투사·보험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내부 통제 적응기 시작
시범운영 희망 회사 4월 11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참여 시 제재 감경·면제 인센티브 혜택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투자 회사와 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위한 유인책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5일 대형 금투사·보험사에 대해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을 희망하는 회사는 오는 4월 1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일로부터 책무구조도 도입 시점인 7월 2일까지 내부통제 관리 조치를 이행하는 등 시범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시범 운영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금융당국은 시범 운영 기간 회사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가 완벽히 수행되지 않아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이어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금융감독원은 시범 운영 참여 회사에 한해 제출한 책무구조도 점검·자문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 금투사와 보험사는 올해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투사의 경우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이고 운용 재산이 20조원 이상인 회사가 책무구조도 제출 의무를 갖는다. 보험사의 경우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경우 해당한다.
지난 1월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은행·금융지주회사에 이어 금투사와 보험사의 내부 통제 관리 체계 확립이 본격 시작된 것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한 문서를 말한다. 이를 통해 금융 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을 질지 명확히 특정함으로써 전반적 내부 통제 강화를 목표로 한다.
보험사와 금투사는 금융당국의 위험 관리 움직임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
신한라이프는 작년 보험업계 최초로 책무구조도 작성을 완료하고 지배구조 내부 규범을 개정했다. 책무구조도 의무 도입 시기에 앞서 하반기부터 책무구조도 이행 점검도 자체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역시 재작년부터 책무구조도 준비에 돌입해 2월 도입을 목표로 뒀다. 이달 전산시스템을 오픈하고 빠르게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진옥동 회장이 직접 책무구조도의 선제 도입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 계열사가 일괄적으로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돼 업계에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대형 보험사인 삼성생명, 삼성화재, 한화생명이 7월 제출을 목표로 현재 컨설팅사와 법무법인을 선정해 책무구조도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시범 운영을 통해 금투사·보험사가 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