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횡령·직권남용 금융사고 내부제보 받는다
2025-01-23 차진형 기자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새마을금고는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준법감시부문에 내부제보제도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부제보는 준법감시부분에 내부제보센터를 설치, 사내 인트라넷이나 안심 변호사를 통해 접수 받는다. 제보는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능토록 해 제보자 편의성을 높였다. 제보 범위도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 알선, 직권남용, 제도개선 등 금융사고부터 내부 조직 문제까지 넓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부제보자 보호를 위해 철저한 비밀보장 및 신분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제보자 외 조사에 협조한 임직원이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내부 장치도 마련했다.
또 내부제보자의 제보내용이 발생가능한 사고와 손실을 예방하는데 기여했을 경우 표창과 포상금을 제공한다.
김인 중앙회장은 "내부제보센터는 중앙회가 윤리적 리더십을 실천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축"이라며 "앞으로도 내부제보센터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며 새마을금고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지켜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