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혐의' 이재용 내일 2심 선고…1심은 무죄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2심 결론이 오는 3일 나온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이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 승계계획안'에 따라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는 점을 의심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 회장이 합병 이후 지주회사 역할을 맡을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며, 이를 통해 삼성물산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2심 판결의 주요 변수는 지난해 8월 나온 서울행정법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 판결이다. 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가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같은 행정법원 판결을 근거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지난해 11월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