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서 6월부터 ETF·ETN 거래…조각투자 발행플랫폼 제도화
투자중개업 스몰 라이센스 신설 ATS 건전성 자기자본으로 평가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3월 출범을 앞둔 대체거래소(ATS)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등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을 제도화하기 위해 투자중개업을 신설하고, 수익증권 발행 감독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과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을 정식 제도화하고 ATS에서 ETF와 ETN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조각투자는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의 기초자산을 유동화하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한다. 증권의 공모발행을 활용하는 조각투자는 일반적으로 기초자산을 신탁한 후 비금전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와 기초자산의 공유지분을 투자자에게 양도한 후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로 나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발행가능하다. 미술품과 한우 조각투자 관련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한 사례가 있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발행근거가 제한되어 있어 샌드박스로 운영해왔다. 카사(부동산), 루센트블록(부동산), 펀블(부동산), 뮤직카우(음원), 에이판다(대출채권), 갤럭시아머니트리(항공기 엔진) 등이 그 사례다.
금융위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6월까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방식의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을 제도화하기 위한 투자중개업을 신설하고, 수익증권 발행 감독 방안을 마련한다.
◆비금전신탁 투자중개업 스몰 라이센스 신설
비금전신탁을 활용한 조각투자의 경우 스몰 라이센스인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를 신설해 규율한다. 자기자본 요건은 10억원으로 NCR 등 건전성 규제와 광고·설명의무 등은 일반 증권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산유동화법상 발행 근거를 활용해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이 수익증권 투자중개업자로서 기초자산을 先매입하거나 금융회사·상장법인 등 자산유동화법상 요건을 충족한 자산보유자가 소유한 기초자산을 신탁한 경우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이 가능하다.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보다 일반적으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이 가능하다.
조각투자 관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설되는 인가를 취득해야 한다.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수익증권 유통플랫폼은 비상장주식 플랫폼과 함께 올해 9월말까지 제도화할 계획이다.
현재 조각투자 사업자는 샌드박스를 통해 발행과 유통업무를 겸영하고 있으나, 향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발행과 유통 중 하나의 업무를 선택해 인가 신청해야 한다.
◆대체거래소 NCR적용 면제, 자기자본 건전성 감독
대차중개 플랫폼은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중개할 경우 자기자본 10억원,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5억원으로 규정한다.
지난해 5월에 발표한 대체거래소(ATS) 운영방안 후속조치로 매매체결대상 상품에 ETF와 ETN을 추가하고 ATS 인가단위를 신설한다.
ATS에 대해서는 NCR 적용을 면제하고 자기자본 기준으로 건전성을 감독한다. 경영개선권고는 인가받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의 100%, 경영개선요구는 85%, 경영개선명령은 70%로 개편된다.
ATS가 수수료를 변경하거나 100억원 이상의 전산설비를 투자할 경우 거래소와 동일하게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 대상이 된다. 현재는 거래소, 예탁원, 금투협, 코스콤이 심의 대상이다.
펀드·신탁·일임재산은 거래소에서만 계열 증권사가 인수한 증권을 매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ATS를 통해서도 매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규개위·법제처 심사, 증선위·금융위·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6일 시행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보호장치 법규화를 위한 자본법 개정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