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尹 비상계엄은 적법…'의결 막아라' 지시 없었다"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계엄 선포는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군병력 투입 지시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 전 수방사령관은 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하셔서 법에 대해 누구보다 전문가"라며 "국민 상대로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데, 그게 위법·위헌이라 생각 할 여지가 없었다"고 했다.
또 계엄 당시 수방사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상황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저에게 즉시 국회로 가라고 했을 때, 작전 지시로 이해했다"며 "군인 관점에서 봤을 때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한다는 것은 전략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사령관은 '국회 본관 진입 지시가 없어 외곽 경계 지시를 내렸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지시가 아니라 매뉴얼상 우리에겐 (국회 본관) 내부 진입 계획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도 부인했다.
그는 '출동 시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본관 출입을 막고 의결 못하게 하란 지시를 받은 바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또 '계엄 선포 전에 병력을 미리 준비시키진 않았느냐'는 물음에는 "네"라며 병력을 준비시키지 않았다고 답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하라" 등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사령관은 '수사기관에서 유도 신문했고 다른 사람 기억에 따라 증인의 진술을 맞춘 경우도 있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그건 검사의 역할이고 문제 삼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