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했던 이복현 "무죄 판결 존중…삼성 재도약 기원"
[뉴스웍스=진은영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무죄 판결과 관련해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담당자로서 충분하고 단단한 논리를 준비하지 못한 점에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6일 이 원장은 한국거래소 컨퍼런스 홀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당시 담당자로서 논리와 근거 등이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3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관한 재판 1·2심에서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원장은 과거 검사 시절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수사 및 기소한 바 있다. 이번 무죄 판결로 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책임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원장은 "전 직장(검찰) 이야기를 할 경우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의견 표명 등을) 삼가왔다"면서도 "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과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판 업무 수행을 한 후배 법조인들께도 설계 과정에서 배려가 안 된 부분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 부분을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부터 이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사건까지 사법부가 법 문안의 해석만으로는 설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주주 보호 가치를 그것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물적분할, 합병, 다양한 주주 가치 보호 실패 사례를 막기 위해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는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다양한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기원한다"며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금감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