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중징계' 정영채 前 NH투자증권 대표, 금융위에 1심 승소

2025-02-06     박성민 기자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 (사진=NH투자증권)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리했다.

6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2023년 11월 29일 원고(정영채)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정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11월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고에 연루되며 금융위로부터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다. 문책경고란 3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이에 불복한 정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금융위를 상대로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역시 지난해 12월 중징계 불복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정 전 대표는 지난달 기업금융(IB) 다각화에 나선 메리츠증권의 상임 고문으로 영입됐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NH투자증권을 이끈 정 전 대표는 지난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용퇴를 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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