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前 수방사령관 "군인이 대통령에 반기 들면 그게 쿠데타"

2025-02-06     박성민 기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력을 가동한 것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따질 상황이 아니었고, 명령을 따르는 게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6일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계엄이 위헌·위법이라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고 했는데 더 할 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민주주의 국가의 문민통제 체제에서 저 같은 야전에 있는 군인이 대통령이나 장관의 명령이 위법이라 생각해서 반기를 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라며 "그게 바로 쿠데타고, 그래서 항명죄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 사령관을 향해 "정의감이 없고 생각도 없다"며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뒤에 알고 보니 잘못됐더라,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명예로운 장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전 사령관은 "저는 국회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며 "제가 (상관 지시에) 반대로 한다면 특전사 헬기를 다 격추시켰어야 하고 여기 들어와 있던 707특수임무단과 교전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답했다. 

앞서 이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용현 전 장관의 '국회 병력 투입' 지시가 적법했느냐는 질문에 "위법·위헌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며 "그 부분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그는 국회 측 대리인단이 '불행한 군인'이라고 지칭하자 "군복 입은 사람한테 좋지 않은 표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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