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위기청년지원법 조속 처리…고립은둔 지원기관 24곳으로 확대"
2025-02-07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구체화하기 위한 위기청년지원법의 조속한 처리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비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위기청년지원법을 통해 전국 10만명에 달하는 가족 돌봄 청년과 최대 54만명에 달하는 고립은둔 청년을 제도적 지원 대상으로 명확하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들에 대한 전국 전담체계 구축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며 "위기청년 전담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도 힘써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진행 중인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전담 지원 사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당정은 앞서 지난해 9월 위기 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복지 5대 과제'를 발표했으며, 현재 중앙 정부 주도하에 인천·울산·전북·충북 4개 지역에서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기관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를 통해 전담 지원 기관을 전국적으로 24개소로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