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난동' 테러 가담자 63명 기소…62명 구속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한 63명을 재판에 넘겼다.
10일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신동원 차장검사)은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특수감금·상해·방실수색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불법 폭력 사태 가담자 63명을 기소했다. 이 중 62명은 구속, 1명은 불구속 상태다.
이날 기소된 63명 이외에 추가 구속된 8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경찰에서 송치된 63명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해 이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공소사실 주요 혐의를 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감금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상해 ▲방실수색 등이 적시됐다.
이날 기소된 63명은 지난달 18일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이 열리자, 법원 앞에서 체포영장 발부 및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인원은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등이 탑승한 차량의 이동을 방해했다.
범행 유형을 보면 ▲법원 난입(39명) ▲침입 후 기물파손(7명) ▲침입 후 판사실 수색(2명) ▲침입 후 방화 시도(1명) 등이다. 이 중 A씨의 경우 법원 건물 7층까지 올라가 판사실을 수색했고, 판사실 출입문을 발로 차 손상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전면 부정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