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기준 공개…8종 인센티브 제공

PBR·ROE 등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병행…지배구조 취약 기업 탈락

2025-02-11     박성민 기자
(자료제공=한국거래소)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한국거래소가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기준안을 공개했다.

11일 거래소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매년 5월 밸류업 우수기업을 표창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로부터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주기적 지정감사 유예 심사 가점 부여 및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총 8가지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세무·회계 분야에서는 5종 세정지원, 주기적 지정 감사 유예 심사 시 가점 부여, 감리 제재조치 시 감경사유 고려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상장·공시 분야에서는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추가·변경상장수수료 면제,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홍보·투자 분야에서는 거래소 공동IR 우선참여 기회 제공,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한국거래소)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 기준은 ▲정량평가 ▲정성평가 ▲종합평가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1차 정량평가에서는 ▲총주주수익률(TSR)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을 평가한다. 다만 한국ESG기준원에서 제시한 지배구조 등급상 C 이하 기업은 탈락 처리된다. 

2차 정성평가에서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충실성과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고려한다. 마지막으로 3차 종합평가에서는 1·2차 평가 점수와 기업가치 제고 결과, 기업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 중 2·3차 정성평가와 종합평가는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단과 기업 밸류업 자문단이 각각 맡는다. 

평가 대상은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으로, 오는 3월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이다. 평가 대상 기간은 직전년도(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다. 단, 신규상장종목과 최근 3년 내 밸류업 우수 표창 이력 기업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는 이날 공개한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안을 최종 확정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다. 또 선정기준에 따라 오는 5월 우수기업 총 10개사를 선정해 표창한다. 표창 내역은 경제부총리상 2사, 금융위원장상 3사, 거래소 이사장상 5사 등이다.

한편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함께 수행한다. 이에 양 선정기준간의 평가대상, 평가방법 등이 상이함에 따라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미편입된 기업도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밸류업 지수에 미편입된 우수기업의 경우 오는 6월 지수 정기 심사 시 특례편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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