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사회적 논의·공감 형성 필요"
"지배구조 관련 법 개정 찬반 양립 인지…주주이익 보호 일관 추진"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2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특별세미나'에서 "그동안 정부는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등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먼저 이 원장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은 기존 상법 체계와의 정합성 관점에서 문제 제기가 있다"며 "상법은 적용대상이 광범위해 경영현장에서의 부작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다만 이 원장은 현재의 법론 상 해석을 살펴볼 때 법안 개정은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행법상 충실의무로 충분하다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 회사와 주주를 분리해 본다"며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 회사의 손해에 수반하는 주주의 피해는 간접손해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상장회사의 합병, 물적분할 등 조직재편 거래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조항들을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통해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일반법인 상법에 맡겨둬야 한다는 입장이 양립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어느 일방만이 정답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회적 논의, 공감대 형성 등 보완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및 주주 보호 강화는 더 이상 담론이나 수사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이제는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금감원은 기업의 책임경영 강화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