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4월 초 '맞춤형' 상호관세 부과…韓도 영향권

2025-02-14     박명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도널드 트럼프 공식 홈페이지)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파트너들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이르면 4월 초 맞춤형 '상호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3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무역분야 핵심 참모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이 배석한 가운데,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 서명을 계기로 진행한 대언론 회견에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상호 관세의 집행을 총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석한 러트닉 지명자는 "우리는 국가별로 다룰 것"이라며 국가별로 검토 및 협상을 거쳐 차등화된 관세율을 적용할 것임을 내비쳤다.

이렇게 상호 관세 부과 방침까지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통상 측면에서 선전포고를 날렸다.

미국 시장이 상당히 개방된 데 반해 무역 상대국들은 폐쇄적이어서 상당한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는 게 이번 조처의 배경이다.

백악관은 미국에 대해 상호 관세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로 브라질의 에탄올, 인도의 농산물 및 오토바이, 유럽연합의 조개나 자동차 등의 품목을 들었다.

미국이 에탄올에 부과하는 관세는 2.5%인데 반해 브라질은 1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지난해 미국은 2억달러 이상의 브라질산 에탄올을 수입했지만, 브라질에 미국이 수출한 에탄올은 5200만달러에 불과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처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거의 모든 국가는  관세 사정권 안에 놓이게 됐다.

한국의 경우 작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데다가 미 재무부로부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된 상태여서 이번 상호 관세 조처에서 예외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