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보장', '단돈 만원' 광고 주의"…금감원, 허위·과장 광고 철퇴
보험금 과장·저렴한 보험료 광고 차단…'절판마케팅' 광고 사례 유의 당부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오인을 살 수 있는 보험 광고물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1320개의 온라인 보험 상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단정적·과장된 표현을 쓰거나 절판 마케팅을 벌이는 등 부적절한 광고물을 수정·삭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보험금을 '매년 보상' 또는 '무제한 보장'한다는 등의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발견됐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조건은 상품별로 달라 상품 설명서나 약관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어 일부 보험 상품 광고는 보험금이 큰 특정 보험사고만 강조해 마치 해당 상품의 보장 금액이 큰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예컨대 한 광고는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특약에 대해 형사 합의 시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이 특약을 통해 소비자는 사망·중상해 사고를 당하지 않는 이상 최대 7000만원까지의 보험금만 수령할 수 있다.
'단돈 만원' 등 저렴한 보험료 혜택만 강조한 광고도 문제로 지적됐다. 보험료는 가입연령·납입기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절판마케팅 광고 사례도 발견됐다. 이는 보험상품의 판매 중단을 예고해 보험 소비자의 조급함을 불러일으켜 가입을 독려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절판마케팅 광고 상품의 경우 실제 판매 중단이 예정돼 있지 않거나 판매 중단 후에도 유사한 보장을 담은 상품이 재출시되는 경우를 소비자가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간담회 등을 통해 보험회사·보험 대리점의 온라인 광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지도할 것"이라며, "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다양한 온라인 매체의 허위·과장 광고물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소비자 유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