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육아휴직자 13만명 돌파 '역대 최대'…남성 비율 첫 30% 넘어

휴직 평균 사용 기간 8.8개월…여성 9.4개월·남성 7.6개월 남성 휴직자 4만1829명…2015년 이후 9배 가까이 증가

2025-02-23     허운연 기자
지난 10년간 육아휴직자 수 추이. (출처=고용노동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국내 육아휴직자가 13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처음으로 3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육아 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가 25만6771명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만7242명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총 13만2535명으로, 2023년 12만6008명보다 6527명 늘었다.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2023년 한 차례 줄어든 육아휴직자 수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4만182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중 31.6%를 차지하며 최초로 30%를 넘겼다. 이는 2015년 4872명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9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기간은 8.8개월로 집계된 가운데, 여성은 9.4개월, 남성은 7.6개월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보면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80%, 남성의 46.5%가 자녀 0세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2024년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는 7만5311명으로, 전체의 56.8%를 차지했다.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6만128명(45.4%)으로, 2023년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 단축 현황. (출처=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 사용도 증가했다. 지난해 해당 제도를 이용한 근로자는 2만6627명으로, 전년(2만3188명) 대비 3439명 늘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이용자 중 중소기업 근로자가 62.8%(1만 6718명)를 차지했으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도 24%를 차지해 중소기업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자녀 연령별로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에 비해 전 연령대에서 고루 분포하고 있지만, 0~1세 자녀를 둔 부모의 사용 비율이 38.4%로 가장 높고, 6~7세 자녀를 둔 부모가 22.5%로 뒤를 이었다.

출산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도 증가했다. 2024년 출산휴가 사용자는 7만9368명(전년 대비 6.5% 증가), 배우자 출산휴가는 1만8241명(15.5% 증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2025년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기존에 지급액의 25%를 사후 지급하던 방식도 폐지돼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하도록 변경됐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째 달 급여는 25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한부모 가정의 경우 첫 3개월간 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이날부터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가 만 12세까지 확대 적용되며, 단축 시간에 대한 급여 지원과 사용기간도 늘어난다.

김문수 장관은 "일하는 부모 누구나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올해 확대된 일·가정 양립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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