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수도권 소폭 인상…"지방은 제외"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조정 방안 발표 수도권 0.2%p↑…지방 준공 후 미분양 0.2%p ↓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내달부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정책대출 금리를 수도권에 한정해 소폭 인상한다. 반면 지방은 이번 조정에서 제외되며,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대출 금리가 오히려 인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 금리 조정 방안을 발표하며, 다음 달 24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올린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7개월 만에 추가 인상이다.
국토부는 "안정적인 기금 운용과 대출쏠림 방지를 위해 시중 대비 일정 금리 차(1%포인트 이내)를 유지해야 하나, 최근 2~3년 사이에 금리차가 커져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수도권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지방은 금리 인상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 금리를 기존보다 0.2%포인트 인하해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기금 대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금리 방식도 개편한다. 기존의 ▲만기 고정형 ▲5년 단위 변동형(주기형) ▲순수 변동형 금리에 더해, 새로운 '혼합형 금리'(10년 고정 후 변동)를 추가 도입한다.
방식별로 금리는 차등 적용하고, 만기 고정형은 기존 금리에 0.3%포인트, 혼합형은 0.2%포인트, 5년 단위 변동형은 0.1%포인트가 각각 추가 가산된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등 10여 종의 다양한 우대 금리가 적용되면서 최저 금리가 1%대까지 낮아진 상황을 고려해, 우대 금리 상한을 0.5%포인트로 제한하고 적용 기한도 대출 상품별로 4~5년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3월 말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대출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을 낸 청년이 해당 통장을 통해 신규 분양을 받을 경우, 잔금 대출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이 당첨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저 2.2%대로 많게는 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