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EO 보험 '절판마케팅' 심각…한화생명 고강도 검사 예고

감독행정 이후에도 15개 보험사 중 11곳 절판마케팅 적발

2025-02-24     손일영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금융당국의 감독 행정 이후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험사 절판마케팅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일 단위 모니터링 결과 15개 생명보험사 중 11곳(73.3%)이 직전 달 판매 건수 (계약 체결 건수) 또는 초회보험료를 초과해 경영인 정기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경영인 정기보험 관련 감독 행정 이후(12월23일~31일)에도 절판마케팅이 성행한 것을 뜻한다.

모니터링 기간 중 일평균 계약 체결 건수는 327건으로 직전 달(303건) 대비 7.9% 늘었다. 일평균 초회보험료는 115억3900만원으로 직전 달 대비 87.3% 급등했다.

해당 기간 한화생명의 경영인 정기보험 절판마케팅 사례가 두드러진 것으로 집계됐다. 한화생명의 경영인 정기보험 총 계약 체결 수는 업계 전체 판매 규모의 32.5%에 달하는 644건이다. 초회보험료는 22억5200만원에 달해 실적 증가율도 전달 일평균 대비 152.3% 상승했다.

금감원은 한화생명과 관련 모집 채널을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만간 고강도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기업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해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등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절판마케팅은 상품 판매 중단 기한을 앞세워 소비자 불안감을 부추겨 가입을 유도하는 판매 전략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부터 지속적으로 경영인 정기보험 관련 소비자경보·판매채널 현장검사를 실시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해당 상품 판매 중단 관련 감독행정을 실시한 바 있다.

감독 행정 결과에 따르면 ▲상품 설계·출시 ▲상품 판매 ▲상품 인수·사후 관리 단계에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에 따라 ▲단기 판매실적을 위한 수익성 없는 상품(높은 수수료·환급률)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 조직의 불건전 영업 행위 ▲보험 상품의 탈세 수단 활용 등의 상품 생애주기별 불건전 보험 판매 행위가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와 GA(법인보험대리점)의 내부 통제 개선을 유도하고 절판마케팅 의심 보험사에 대해선 우선 검사 대상 선정 등에 나서 불건전 영업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탈세 의심 행위에 대해서도 과세·수사당국과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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