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차익 노린 외화보험 판매 기승…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금융당국이 환율 상승에 따른 '환테크(환차익 실현)' 목적의 보험 상품 가입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할 우려가 큰 외화보험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 환율에 따른 상품 변동성이 크고 투자 대상 해외채권 금리를 기반으로 만기환급금 적립 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해 가입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 가능성과 높은 해외시장 금리 수준 기대감으로 외화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1월 외화보험 판매 건수는 7785건으로 작년 동월(1060건) 대비 7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높아지는 외화보험 실수요는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환차익 실현 목적의 금융상품이라고 오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높은 이자율·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보험사 측 권유로 자녀 학자금 저축 목적으로 가입했지만 추후 확인해 보니 저축성 상품이 아닌 외화종신보험이었다는 금감원 민원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외화보험은 외화로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한 성격이다.
일반 예·적금이나 금융투자상품과 다르게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고, 계약 해지 외에는 환율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어 해지 시 환급금이 납입한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환율 변동에 따라 납입 보험료 증가와 지급 보험금 감소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환율이 1450원일 때 외화보험(월납, 10년 만기) 가입 후 만기 시점 환율이 1200원으로 하락할 경우 만기 환급률은 100%로, 동일한 구조의 원화 보험 가입(121%)할 때보다 21%p 낮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금리연동형 외화보험 상품이 해외채권 금리를 고려해 적립 이율(공시이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금리 하락 시 해약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이 기대 수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외화보험이 실수요 목적에 맞게 판매되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했으나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상품 내용을 잘못 알고 외화보험에 가입했다면 청약철회제도를 활용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