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일시정지' 93.5% 지키지 않아"
우회전 일시정지도 10명 중 7명 외면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자동차 운전자 10명 가운데 9명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강호인 외)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김철진)는 4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우회전 구간 일시정지, PM(개인형이동장치) 법규위반에 대한 교통안전 대국민 현장조사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9일 오전 11시~12시 60분 동안 서울(5곳)과 경기(5곳), 인천(2곳)에서 총 1083대의 차량을 현자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총 1083대의 차량 가운데 93.5%인 1013대의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 법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2900대의 차량 가운데 68.2%인 1978대의 차량이 우회전 일시정지 법규를 위반했다. 위반 차량 가운데 62.5%(1186대)가 제1구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고, 제2구간에서도 37.5%(711대)의 차량이 규정을 위반했다.
조사 차량 가운데 사업용 차량(버스, 택시, 택배차량 등)의 일시정지 위반율이 71%(830대 중 592대)로 나타났다. 이는 비사업용 차량의 위반율 67% 보다 높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PM 이용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57.5%, 247대 중 142대)은 여전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전체 PM 이용자 중 절반 가까이가 주차구역이 아닌 아무곳에나 방치하는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호 안실련 사무처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위반은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보행자의 사고위험을 높이는 심각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시정지 위반 단속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CCTV와 무인 단속 장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는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LED 점멸 경고등을 설치해 운전자들이 자연스럽게 속도로를 줄이고 보행자를 인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처장은 "기업체와 택배, 운송업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채홍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가 2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일시정지 준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운전자들의 시간절약을 위한 무리한 운전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우회전 전용 신호기를 확대해 운전자들이 일시정지해야 하는 지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