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이행 감독 협약

2025-03-06     정승양 대기자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제공=국토부)

[뉴스웍스/세종=정승양 대기자]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이행 감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지난해 12월 확정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조건(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초거대 항공사 탄생 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결됐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운송 시장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2019년 대비 90% 이상 공급 좌석 수 유지, 항공운임 과다 인상 금지,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공항 이착륙 횟수)·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 반납 및 재배분 등 통합 항공사가 해야 하는 시정명령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소비자 관심이 가장 큰 마일리지 통합 방안 마련과 불리한 변경 금지 등에 대한 관리·감독도 주요 협력 사항에 포함됐다. 

전문가들이 시정명령 이행을 독립적으로 감독해 분기별로 점검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는 기구인 '이행감독위원회'도 이날 발족했다. 감독위는 공정거래·소비자보호·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으며 대한항공에 관련 정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점검할 권한도 가진다. 운영 기간은 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위원들은 항공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 감독해 달라"며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과 항공요금 인상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경쟁 촉진 과정에서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인 안전 체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대한항공은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 제고에 기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