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에 특수본·공수처 유감 표명…구속기간 산정 불씨 남아
2025-03-08 차진형 기자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유감을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8일 윤 대통령 석방지휘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특수본은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향후에도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하고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역시 공지를 통해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두 수사기관 모두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 법원 결정을 불복한 셈인데, 향후 재판에서도 논란거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면서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지적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