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의대, 미등록 휴학생 '제적' 방침…21일까지 등록해야
정부·의대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전국 의과대학들이 학생 복귀를 설득하고 있는 가운데 연세대 의대가 미등록 휴학생들은 제적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재영 연세대 의과대학장은 최근 지도교수들에게 "24일 이후 추가 복귀 일정은 없다"며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고, 복귀 의사가 없는 학생은 등록 후 휴학을 권유해달라"고 안내했다.
등록 후 휴학을 신청하면 유급이지만, 미등록 휴학 신청자는 제적이 된다는 설명이다. 등록기한은 오는 21일까지며, 미등록 휴학 신청자에게는 24일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24일 이후에는 복귀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7일 교육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년의 3058명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다만 미복귀 시 3058명 조정안을 철회되며, 5058명이 유지된다. 교육부와 총장들은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학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해우 동아대 총장(의총협 회장단)은 "복학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제적, 등록 안하면 미등록으로 제적, 복학해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유급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도 올해는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 학칙 등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고 인위적 학사일정 조정, 일괄 휴학 승인 등의 예외적 조치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25학번 신입생의 경우 의대 정원 증원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증원을 사유로 수업을 거부할 수 없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