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임차인 1·2월분 정산대금 지급…구조조정 담당임원도 위촉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매장 내 점포 임차인(테넌트)들과 중소 협력사들이 받지 못한 1·2월분 정산대금을 조만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는 홈플러스의 회생채권 조기 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전날 오후 8시 경 회생채권 1127억원의 조기 변제 허가를 법원에 요청했다. 이는 홈플러스 입점 매장 임차인들에 대해 지난 1·2월분 미지급 정산 대금이다. 법원은 허가 이유를 두고 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인 영업을 위한 필수적인 기존 거래관계 유지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법원은 이와 함께 홈플러스의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 위촉도 허가했다. CRO는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업 관리인(대표)에게 자문 제공과 감독 등을 제공한다. 또한 회사의 자금수지 등 재산자금지출과 운영상황 등을 법원과 채권자협의회에 보고하는 중재 역할도 담당한다.
홈플러스는 CRO에 김창영 전 메리츠케피탈 상무를 선정했다. 법원 허가일부터 회생절차가 끝나거나 폐지를 결정할 때까지 임기를 이어가게 된다. 법원은 지난 4일 홈플러스의 채권내역과 규모, 채권자의 의사를 바탕으로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메리츠캐피탈, 롯데카드, 국민은행, 신용보증기금을 대표 채권자로 삼았다. 대표 채권자는 CRO 추천권을 가질 수 있다.
한편, 홈플러스의 2조원대 금융부채에서 메리츠금융그룹의 담보채권은 1조2000억원대인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부채의 절반 이상이 메리츠금융의 몫이기 때문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의 칼자루를 쥐고 있다. 지난해 5월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 등은 홈플러스에 선순위 대출 1조2000억원을 집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