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18일 '홈플러스 사태' 긴급 현안질의…MBK 회장 증인 소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열리는 '홈플러스·MBK파트너스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관련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여야는 김 회장을 비롯해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 등 5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자 법원은 11시간 만에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을 명분으로 지원회생절차개시결정 및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를 내린 바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자 금융조달비용 상승에 따른 채무 부담이 가중되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약 4019억원 규모의 유동화증권 전자단기채권 변제가 중단됐다.
일반투자자는 대부분 전자단기채권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홈플러스 카드구매 대금 채권을 유동화한 것으로 투자자 사이에서 연간 6% 수익을 기대했다. 운영 기간은 3개월이지만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신용평가사들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을 하자 발행한 채권에 대해 신용등급 하락을 예고했다. A등급에서 D등급까지 내려가며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란 인식을 심어줬다.
투자자들은 채권 재분류를 요구하고 나섰다. 빠른 시일 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금융채무 상환은 유예하되 상거래 채무는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동화 전단채가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되면 투자자 손실 없이 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금융채무로 분류되면 법원의 채무 조정에 따라 투자자 손실이 현실화된다. 증권사와 은행권도 대응에 분주하다. 투자자 손실까지 이어지면 불완전판매 이슈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이유다. 이에 채권을 판매한 신영증권을 중심으로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형사고발도 검토 중이다. 신영증권 측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결정 계기가 된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알면서도 강등 직전까지 채권을 발행해 일반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