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계좌 개설도 안심차단…인터넷·모바일 가입 편의성↑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최근 비대면 계좌개설이 활성화되면서 원격제어 앱, 악성 앱 설치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이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도 12일부터 시행한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이어 금융권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서비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사 참여했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우체국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로 비대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에 가입한 후 이용자가 신규 수시입출식 수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손쉽게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 후에는 즉시 수시입출식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또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신청 및 해제 시 통지해 준다. 신청 사실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으로 통지함으로써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지원한다.
서비스의 신청내역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용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경제적 피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라며 "조속한 시일 내 안심차단 대상을 오픈뱅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