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리인단 "야5당이 민주노총 이적 집회에 의지…헌재는 탄핵 기각해야"

2025-03-16     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양복을 입고 직접 출석했다. (사진=박광하 기자)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16일 "야5당의 민주노총 이적 탄핵 집회에 기댄 총동원령으로도 자유민주주의, 법치와 공정을 위해 나선 거대한 민심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리인단은 "'윤석열 즉각 퇴진 및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과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이 개최한 탄핵 촉구 집회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여를 독려하고 민주당의 전 조직이 동원됐다"면서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더 많이 참가하고, 민주노총 간부들이 주도하는 민주노총 행사가 됐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비상행동의 공동의장도 맡고 있어 민주노총이 전면에 나선 것으로, 집회 현장에 나부끼는 깃발도 상당수가 민주노총의 깃발이었다는 것이다.

이어 "민주노총은 집회의 취지를 민주노총 결의대회 및 윤석열 퇴진 비상행동 투쟁복무'로 정했다"며 "'윤석열 즉각 파면에 대한 노동자 요구를 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가장한 실질적인 탄핵 찬성 집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산하조직 조합원 10% 참가'를 조직목표로 하면서, '노조 지급기준에 따라 지역 참가자 교통비 지급'으로 참가를 독려했다"며 "대통령 탄핵을 위해 '참가비'까지 지급하며 조합원을 탄핵 찬성 집회로 불러냈다"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민주노총의 집회에서 나온 발언은 정치적인 구호가 대다수였다면서, 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노동자와 괴리돼 정치적인 선동에만 앞장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의 이러한 반국가적이고 정치적인 투쟁방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2023년 1월에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언급했다. 지난해 11월 6일 수원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현직 간부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이 이들을 이용해 민주노총을 직접 지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대리인단은 "북한이 대통령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탄핵 등 구호로 시위 전개', '정권을 극도의 통치위기로 몰아넣을 것', '반정부투쟁, 탄핵투쟁 전개', '대통령 퇴진운동 전개', '정권 심판 집회 등 투쟁 전개'와 같은 지령을 내려보냈다"면서 "이러한 북한의 지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끊임없이 퇴진 시위, 탄핵 투쟁으로 실행됐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리인단은 "거대 야당은 이적 탄핵, 방탄 탄핵, 사기 탄핵에 대해 사죄하고, 헌법재판소는 즉시 즉시 대통령 직무 복귀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노동자 단체, 시민 단체 역시 내부에 숨어든 반국가세력을 배척하고 이제는 그들의 도구로 이용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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