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노조, 회장 선출 앞두고 "회추위, 부당 개입 말아야"

2025-03-17     정희진 기자
저축은행중앙회. (사진=백종훈 기자)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저축은행중앙회 노조가 중앙회 회장 후보 등록을 앞두고 "회장 선출 과정에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의 부당 개입과 갑질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7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저축은행중앙회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중앙회는 저축은행들로부터 받은 회비로 예산을 운영하는 조직"이라며 "일부 회원사 대표들이 이 같은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악용해 선거때마다 '중앙회장 길들이기' 식의 압박을 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 2019년 제18대 중앙회장 선거 당시 일부 회원사 대표가 회장 후보자에게 회장 선출을 조건으로 임직원의 연봉 삭감 및 인사 개입을 강요하는 각서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한 회장 후보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회추위가 면접 과정에서 연봉 삭감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2022년 제19대 중앙회장 선거에서는 '급여의 50% 반납'이라는 공약을 내건 후보자가 관 출신 후보자를 제치고 당선됐다. 

노조는 "이러한 과정 자체가 저축은행 업권의 불합리한 지배구조와 일부 회원사 대표의 영향력을 활용한 선거 전략의 결과"라며 "선출된 회장과 경영진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거래처 보호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해야 하지만, 일부 회원사의 반대에 부딪혀 금융 공공성 역할 수행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노조는 회추위와 회장 후보자에 ▲회추위의 임금 삭감을 요구 및 임금 반납 공약 후보자 선정 금지 ▲중앙회 경영과 인사 개입 간섭 및 특정 회원사의 이익을 위한 요구 금지 ▲후보자의 역량·경험·전문성 검증에 충실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등을 요구했다.

중앙회 노조는 "이 같은 요구에도 회추위의 갑질이 지속되거나, 후보자가 중앙회를 무력화시키는 공약을 내세운다면 중앙회 임직원의 정당한 보상과 거래자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기자회견, 출근 저지, 시위 등을 통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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