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총 D-10…영풍·MBK,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

고려아연의 '새 상호주 형성' 주장에 정당한 의결권 보호 차원 영풍·MBK "의장 직무대행자 4명 의장 결의…주총 파행 의도"

2025-03-18     정현준 기자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고려아연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현준 기자)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가 오는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제기했다.

영풍·MBK는 18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MBK 의결권을 또다시 박탈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고 신청 배경을 밝혔다. 가처분 신청일은 전날인 17일이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12일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 10.3%를 그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넘기면서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돼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영풍·MBK는 "'영풍이 보유하는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 제한은 위법'이라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의 판결이 나온 지 사흘 만에 또다시 위법적인 순환출자 생성을 시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풍·MBK 측은 최 회장이 지난 13일 이사회에서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의 유고 시 서대원·황덕남·이민호·김도현 순으로 4명의 의장 직무대행자를 결의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의장 불신임안을 들고나오더라도 그 후속의 임시의장 선임의 절차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이른바 별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봉쇄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풍·MBK 관계자는 "주주총회 현장에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의결권 제한의 위험이 있는바, 정당한 의결권 보호의 수단 중 하나로 주주총회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인용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풍은 고려아연 주총 하루 전인 오는 27일 열리는 주총에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두고 최 회장 측 영풍정밀과 표 대결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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