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김성훈 4번째 구속영장 신청…尹측 "공권력 가장한 국가폭력"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해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권력을 가장한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가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거부하고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의 수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수사대상은 경호처가 아니라 불법수사 및 집행을 한 경찰과 공수처"라고 반발했다.
특히 "명백한 보복 수사, 수사권 남용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국수본의 반인권적인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무려 4번째 구속영장 신청이다. 지금까지 경찰이 특정 피의자에 대해 4번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전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 "대통령에 대한 위법한 영장 집행의 주체는 공수처"라며 "국수본은 영장 집행에 대한 권한과 자격도 없이 가담해 오히려 경호처의 정당한 경호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과정에서도 법원은 이러한 공수처의 수사권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문제를 명확히 지적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수사권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이 문제 된다면 경호처 간부들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공수처와 국수본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무시한 위법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수사 과정의 위법성에 대해 법원까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면 국수본은 경호처가 아닌 공수처를 수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그럼에도 공수처와 함께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덮고 정당화하기 위해 경호처에 대한 유례없는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공수처와 야합해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수본이 경호처에 대한 보복 수사로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호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했다"며 "오히려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은 공수처와 국수본의 위법한 수사 과정이었다. 수사는 경호처가 아니라 공수처를 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국수본 특수단은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3차례, 2차례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