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원들 "조속한 尹 파면으로 국민 불안 해소해달라"
헌재 찾은 야당 법사위원들 "선고 지연으로 국민 불안·분열 가중"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18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최종 심판이 지연되고 있어 국민 불안과 분열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님께서 조속한 파면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해 주시길 청원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피청구인 파면을 위한 위헌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고 생각한다"며 앞서 헌법재판관들이 검사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 ▲비상계엄 선포 위한 국무회의의 절차적·형식적 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병력 투입 ▲국회 기능 정지 시도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가 철회된 것에 대해 "이미 지난 1월 16일 제2회 변론기일에서 정리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형식 주심 재판관께서는 '의결서에 기재된 내란죄 등 형법상의 범죄를 철회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가'라고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앞서 선고된 헌재의 여러 결정에서 윤석열 파면이라는 결론으로 해석될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국회 몫 헌법재판관 대통령 임명권은 사실상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고, 국회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우선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국회 계엄해제요구권과 선관위의 독립적 선거관리권은 헌재에서 인정한 헌재 구성권과 같은 헌법상의 위치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며 "피청구인(윤석열)이 스스로 부정선거 의혹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군경을 선관위에 보냈다는 발언은 위헌 행위를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장 및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기각 결정과 관련해서는 "헌재는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국회 탄핵소추가 남발돼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피청구인 주장이 헌법재판관님의 결정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 또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정면으로 침탈할 위헌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내란은 진행형이며 국민들은 불면의 밤을 보내거나 추운 길거리로 나와 대한민국의 안정을 목 놓아 외치고 있다"며 "위와 같은 증거를 꼼꼼히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피청구인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해 주시길 거듭 청원드린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