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업 등록업체 100개 넘어…금감원, 미등록 업체 형사처벌

2025-03-19     차진형 기자
한 매장의 선결제 안내문.(사진=차진형 기자)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페이 및 포인트 충전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 중인 선불업자가 정식 등록을 마쳤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 상 등록된 선불업자는 이전 89개사에서 105개사로 늘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법상 등록기한을 지난 17일까지 뒀다. 이에 16개 선불업자가 신규 등록했다. 신규 등록업체는 ▲쿠프마케팅 ▲페이즈북앤라이프 ▲다우기술 ▲즐거운 ▲스푼 ▲티사이언티픽 ▲스토브페이 ▲케이티알파 ▲지에스넷비전 ▲비지에프네트웍스 ▲현대이지웰 ▲한국도로공사 ▲에스케이일렉링크 ▲지에스엠비즈 ▲원큐브마케팅 ▲페이워치코리아 등이다.

이중 스토브페이는 스마일케이트 게임 플랫폼 내에서 사용 가능하고 지에스넷비전과 비지에프네트웍스는 GS25, CU에서 적립된 포인트 또는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현대이지웰은 현대백화점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충전금을 제공한다.

이번 선불업 등록 심사는 금감원에 자발적으로 등록을 신청한 업체에 대해 진행한 것으로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데도 등록기한까지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관리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미등록 업체가 선불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현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잔액이 30억원 미만이거나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원 미만인 경우 등록 대상에서 면제된다. 또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도 제외된다.

예로 발행자의 직영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거래 선수금 성격의 커피전문점 스타벅스 선불카드의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과거 머지포인트와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선불업 관리 및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등록된 업체는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등 규제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선불업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감원 홈페이지에 등록현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불업 미등록 업체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선불충전금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미등록 업체의 상당수는 지급보증 보험 등 가입 없이 업체의 자체 신용을 기반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있어 이들 업체가 파산, 영업정지, 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의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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